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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현장체험실습(9학점) 교과목
작성일 : 2010/08/17 작성자 : 수업학적팀 조회수 : 4095

 

현장체험실습(9학점) 교과목 

 

 

1. 대상자

- 4학년 8학차(미 졸업자 포함)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 된 자

 

2. 과목명 : 현장체험실습(9학점 전공선택)

※ 학과별로 과목명은 상이할 수 있음

 

3. 자격요건

-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모두 이수하였으며, 졸업이수 잔여학점이 9학점 이하

  인 자

- 단일전공 이수예정자(복수전공자는 해당없음)

졸업학점

총 이수학점

필수과목 이수여부

비 고

교필

전필

120

111

이수

이수

현장체험실습 수강 후 졸업이 가능한자

130

121

이수

이수

140

131

이수

이수

- 수강신청기간 중 정규직 취업자 다만,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

 

4. 수강신청시 구비서류

- 현장체험실습은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. 해당

  자는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(사업자명 기재), 현장체험실습신청서학과

  장님께 확인 후 수강정정기간까지 수업학적팀 제출

 

5. 성적인정

- 수강신청자는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반드시 방학일로부터 7일이내 소속 학과

  장에게 제출

※ 현장실습보고서는 수강신청대상자에게 별도 배부 예정

- 소속 학과장은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확인 후 성적입력

 

6. 계속유지조건

- 학기시작 후부터 방학 후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직 중이어야 함.

  (제출당시 기준일자의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)

- 수강신청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학기 중 퇴사할 경우에는 현장체험실습 교과

  목은 실격 처리함.

-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주 이내 근무지를 변경완료

  하여야 하며(증빙자료 학과 제출), 변경사실을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해야함.

 

7. 첨부파일 : 현장체험실습 신청서 양식

 

 

 수 업 학 적 팀 -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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